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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대학생활
졸업 후 체류 안내
구직활동 비자 안내 (Job Seeker Visa) D-10
1. 발급 대상 (Eligible Applicants)
- 학사 학위(국내 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, 아래 체류자격(E 계열)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·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
주의사항: 취업 희망 직종은 전공과 일치해야 하며,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는 구직활동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.
2. 필요 조건 (Requirements)
-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(D-2)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, 최초로 구직활동 비자(D-10)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최초 구직(D-10-1) 체류기간 부여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.
3. 제한 대상 (Not Eligible Applicants)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활동 비자(D-10)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취업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:
- 최근 1년 이내 구직활동 비자(D-10)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
4. 신청 서류 (Required Documents)
- 통합신청서 (첨부파일 확인)
- 여권용 사진 1매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구직활동 계획서 (첨부파일 확인)
- 수수료: 130,000원
- 졸업증명서
- (해당자에 한함) 점수표 선택항목 증빙서류
- 은행잔고 증명서 (기준: 월 100만 원 이상 체류 가능 금액)
- 체류지 입증 서류
제출 서류는 출입국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 (How to Apply)
- 출입국 방문 신청
- 홈페이지: www.hikorea.go.kr
- 절차: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→ 예약일에 출입국 사무소 방문 → 체류자격 변경 신청
- ②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: www.hikorea.go.kr
- 경로: 민원신청 →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
6. 유의사항
-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종 심사 결과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의 판단에 따릅니다.
- 비자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. 문의처 (Inquiries)
- 외국인종합콜센터: 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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